![]() |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건물 정화조 악취정화시설 점검 중 |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4개와 펌프식(강제 배출식)이며, 하루 20t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 82개이다.
점검반(3명)은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청소 상태를 살피고, 방류조와 토출구 악취도 측정한다.
점검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개선 조치가 완료 이후에도 악취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시는 앞서 3월 점검 대상의 60% 이상(250곳)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이고, 이번 점검 역시 여름철 악취 발생에 대한 민원이 우려되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 발생이 빈번하여 매년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