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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 |
시는 16일 '2025년 제1회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신청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보상 대상 지역은 공군 충주비행장 인근 금가면, 중앙탑면, 엄정면, 동량면, 소태면, 대소원면과 목행동, 달천동, 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국방부가 2020년 소음 영향도에 따라 1·2·3종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매년 지역별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지급 대상자에는 2023년 거주자뿐 아니라 이전연도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신청자도 포함됐다.
보상금 지급 절차는 5월 말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보상금은 8월 말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7월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별도 심의 과정을 거쳐 연말에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겪어온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누락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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