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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을 위해 군은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군은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합동단속과 별도로 관내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점검 항목으로는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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