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명령은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럼피스킨 발병 월령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송아지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된다.
보은군내 모든 소 사육농가는 지난 4월 당시 미접종한 개체(4개월령 미만 송아지, 7개월 이상 임신우 및 환축 등)에 대해 유예 사유 해소 시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고 가축시장을 비롯한 생축 거래 시 거래 대상자에게 군에서 발행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은군은 지난해부터 럼피스킨 일제접종 결과를 위탁기관인 보은옥천영동축협을 통해 축산물이력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음에 따라 소 사육농가 및 소 가축운송업자는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 축산물이력시스템에 접속,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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