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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기업 인센티브’ 신청 하세요 |
이번 신청은 2025년도 제3회차 접수로, 4월과 5월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대상이다. 두 사업 모두 사전 참여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제천화폐(전자화폐)로 최대 2년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청년 기준 연령이 만 45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도 기존 최대 1년간 200만 원에서 2년간 300만 원(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을 고용한 관내 기업이 대상이며,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청년 1인당 600만 원을 기업에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안정적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천시의 전략적 지원책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 또는 기업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내 '소식알림 → 고시공고'에서 공고문과 신청 서식을 확인한 후, 제천시 일자리경제과(043-641-6632)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인센티브 사업도 그 일환"이라며 "청년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청년 유입 →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 → 혼인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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