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물./부산시 제공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처와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