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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군은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103개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세(건축물·토지) 감면 종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부터 5년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에 적용돼 온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5년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감면 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감면 종료 대상은 총 508건으로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토지 35건과 건물 217건, 창업중소기업 토지 112건과 건물 144건이다.
이들 법인은 그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군은 21일부터 감면 종료 대상 물건과 관련 법적 근거를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해 재산세액 인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실제 일반과세는 올해 7월 건축물을 대상으로, 9월에는 토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음성군은 건축물 재산세를 7월에, 토지 재산세를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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