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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특별 교통수단 차량 공동주택 자동출입 업무협약 체결 |
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교통약자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공동주택 출입 시 병원 치료 등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중증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협약을 추진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긴급차량(경찰, 119)의 경우 앞자리 번호판 인식을 통한 자동 출입이 가능하나 장애인의 이동을 책임지는 특별교통수단차량은 이러한 자동 출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출입등록이 필요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별 출입 등록을 요청하여 이동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아파트단지에 일괄 적용 등록할 경우 운영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경철 사장은 "공동주택 자동 출입 허가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이 기대 되고,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선도적 개선 사례를 도입해 경기도 전역에 제도가 확산 되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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