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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이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저리대출을 한 경우 대출이자(1.2~3.0%)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들에게 16만원 이내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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