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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분수대 오거리 광장 현수막 제로존 지정 |
시는 이 구역에서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매일 정비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 간 정비 취약 시간대는 정비 용역반을 적극적 투입해 신속하게 정비한다.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되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옥외 광고물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2개까지 장소 제한 없이 게시가 가능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 게시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내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이천의 도심 명소로 조성된 분수대 오거리 광장을 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하여 이천 시민은 물론 이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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