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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종의 양을 계량한 뒤 전문처리업체차량에 적재하는 모습./김해시 제공 |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신고한 어업인, 어업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업 과정에서 잡은 외래어종을 시에서 유상 수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매단가는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은 1kg당 4000원, 포식어종인 강준치는 1kg당 2000원으로 개인별 수매물량을 계량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배스로 대표되는 외래어종은 1960년대 후반 내수면 어업자원 증대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식용 보급 실패 후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 어종을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 됐다.
시는 매년 이러한 외래어종을 수매해 개체 수 감소로 토종 어류 서식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는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3.8t을 수매했고 올해도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5t 수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매한 외래어종은 전문업체를 통해 사료와 비료로 재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외래어종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지속적인 퇴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어업인, 시민과 함께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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