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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신기술·특허 공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모습./부산시 제공 |
이번 개정은 5차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 배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경영상태' 배점기준을 10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세부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건설신기술 우선 적용 원칙)을 반영해 지역업체가 제안한 건설기술의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으로 배점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는 운영기준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산하 공사·공단(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1억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대해서도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22일부터 시행됐으며 공법선정 안내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는 운영기준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소속 부서와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대상 기관에 개정 사항을 통보했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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