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 대책 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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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 대책 마련 주목

사용검사 이후 부실시공 발생하면 건설기술인 벌점 부과 등 조치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및 콘크리트 타설 이전 정기안전점검 등

  • 승인 2025-05-23 18:3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앞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혀, 관련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3일 용인특례시는 최근 양지면 경남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 관내 아파트 건설 사업 이전 단계(설계·시공·감리)부터 부실시공 예방 및 관리에 대해 행정력을 강화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층 누수 방지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 하고, 지하층은 토사가 덮여 부실 시공 원인을 찾기 어려워 설계단계부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의무화하여 부실시공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설계 안정성을 강화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게다가 시공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안전점검 3회를 비롯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콘크리 타설 이전 정기안전점검을 추가 1회 실시하고,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여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감리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방수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인 주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외에 지하층·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이전 감리자의 공사감리 보고서를 제출해 방수 설계의 적합성을 관리·감독한다.

또한 입주 예고 45일 이전 입주 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 방문제도를 보완해 사전방문 이전 시의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고, 시의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여 공사가 완료 된 이후 사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이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행정 벌점을 부과하여 부실시공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관련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경남 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 하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차례에 이어 올 1월과 2월 현장을 방문해 "용인에서 부실 시공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도록 시가 꼼꼼히 챙겨 소비자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관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쏟아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데 사활을 걸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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