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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사 전경 |
건축법 시행령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구조는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작 및 판매하는 쉼터는 목구조 및 조립식 판넬 구조로 제작되어 논란이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현장에서 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구조(컨테이너, 목구조, 조립식판넬 구조) 등 내부기준을 수립했다.
김상희 시 건축과장은 "이번 구조 인정 기준 확대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가 되고, 체류인구 유입으로 농촌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밝혔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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