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농촌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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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농촌 인력난 해소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 안정적 시스템 구축
전담 직원 채용으로 시스템 안정성 지속 강화

  • 승인 2025-05-24 23:4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5.23(김해시  외국인 계절설명회2)
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설명회./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농림부와 법무부 공동 주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운영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하반기 25농가에 42명 입국을 시작으로 2023년 52농가 133명, 2024년 173농가에 443명이 입국했다.



올 상반기에는 139농가에 463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최장 체류 기간은 8개월이다.

시는 결혼이민자 수가 2208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17번째로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근로자 유치를 위한 공무원 해외 파견, 해외 지자체와의 MOU, 항공료 지원 같은 재정적 부담을 없애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시는 해당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농가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설명회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 방식과 참여농가, 결혼이민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 같은 실무 중심의 안내로 구성돼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많은 인력이 유입되며 브로커 개입, 임금 갈취, 무단 이탈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김해시는 전담 직원 채용에 나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 같은 노력에 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계절근로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 제도가 많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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