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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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시행

  • 승인 2025-05-26 15:0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토지정보과-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포스터 (2)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대상 이며,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초기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또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PC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는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 계약 조건 변경, 해제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자동 갱신 계약과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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