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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직원 법무교육 실시 법제·행정 역량 강화 |
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추천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핵심 원칙부터, 입안 절차, 본칙·부칙 작성 방법 기법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 인허가 관련 기준 ▲ 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보조금 교부 ▲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 등 실체적 규정에 대해서는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자치법규 입안 쳬계와 절차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이해하고,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검토할 때 겪는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실무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자치법규에 의해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만큼,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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