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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박은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기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이 생소하고, 위원회의 역할도 잘 알려지지 않아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의원들이 유튜브에 출연하여 조례 발의 이유 및 목적 등을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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