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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나, 연면적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된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되며, 조성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관련 사업 등에 활용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과 학교 등 법령상 면제 대상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절차로 시는 조사원 9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세밀히 확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전수조사는 시민의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며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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