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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무원 보호 교육 모습./김해시 제공 |
이 대책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악성민원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을 행안부에서 마련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계획·수립했다.
최근 공무원이 민원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계획수립으로 복지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대책으로는 △장시간 통화, 폭언 시 통화종료 20분 설정 △행정기관별 지정된 법적대응, 직원별 역할부여 매뉴얼 배부 △위기상황 발생시 SOS 긴급구조 팅벨 읍면동 배부·시범운영 △피해공무원들을 위한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복지공무원 고독사 등 현장발견시 트라우마 치료 특별휴가 검토 △신규 공무원 적응지원 등 전문강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수립했다.
시는 다음 달 20일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형 민원대응방법 집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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