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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시설 점검 모습./김해시 제공 |
점검 대상은 수경시설 65개소(공공 43개소, 민간 22개소)와 계곡 물놀이 지역 3개소(대청계곡, 신안계곡, 장척계곡)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시켜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물놀이를 위해 개방하는 시설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설치·운영(변경)신고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수질검사 항목에는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이 포함된다.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시설은 즉시 개방 중지하고 점검 후 재개방,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발침이다.
계곡 물놀이 지역의 경우 6~9월 총 1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해 대장균 수치가 500개체/100㎖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인 이용 중단과 시민 안내 조치가 이뤄지며 수질 개선 후 재검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시설을 재개방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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