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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식./부산시 제공 |
가족돌봄 청소년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시행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에 지역사회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지원, 지원사업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상호연계 체계 구축, 협력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등에 협력한다.
시의 '일상돌봄 서비스사업'과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의 '가족돌봄 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사업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는 2027년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3억 원을 후원한다. 돌봄비, 주거비, 의료비, 학습비 등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34세 이하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돌봄비, 주거비, 의료비, 학습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은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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