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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올해 150가구 지원을 목표로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거주 △연소득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부모 합산 1억 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본인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2025.7.1. 기준 만 19세~45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당해 연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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