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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신청 자격은 경기·서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 수행실적을 갖춘 '종합' 또는 '건축' 분야중 한 개 이상 등록된 업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건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최종 선정기관은 6월 30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1년간 건설공사 안전점검이 필요하면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건설 현장과 무사고를 위해 견실하고 전문성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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