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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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 공동선언

건강한 근로 문화정착 노·사·민·정 실천의지 다져

  • 승인 2025-06-10 11:4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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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025년 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및 2차 본 협의회 개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임금 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하고 본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시의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사측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공동 선언문은 근로자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생산성·서비스 질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제2차 본 협의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깨동무릴레이 협약 추진에 관한 건, 근로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 선언문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과 공공기관의 뜻을 잘 담아 임금 체불과 불법행위 근절을 실천한다면 도시와 기업, 일터, 가정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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