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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정책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대상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한다.
감면 대상은 해당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이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 유지를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출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를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3년 미만 거주 후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 제외)·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혜택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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