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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김해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된 빈집)으로 재해 발생과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며 빈집 철거 후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을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올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 30%), 빈집 철거 후 마을주차장 등 공공 활용의 경우 동당 최대 1500만 원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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