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점검 현장./김해시 제공 |
점검반은 율하상업지역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튜닝 이륜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총 21대를 점검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이륜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장유출장소는 앞서 지난 5월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장유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자동차 판매·수리업체 총 15곳을 방문해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김차영 소장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소음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