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입법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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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입법 추진 본격화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확대와 재생 에너지 직구매 촉진 입법

  • 승인 2025-06-13 12:1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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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현실 가능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다양한 입법 개정 등을 서둘러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 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 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가 개정되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 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 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 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취지다.

개정 이후에는 재생 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 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며 "전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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