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 감사관에 따르면 동남구보건소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서북구보건소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범위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동남구보건소의 경우 농어촌의료법에 의거해 관리하는 11개소의 보건진료소 중 9곳은 무인경비시스템 2년 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작동시키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면, 수신면, 동면 3개의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 시간인 9시를 지나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거나 퇴근 시간인 18시 이전 경비시스템을 작동해 복무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이들 중 아예 직장을 이탈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소명자료는 없는 등 오히려 지역 의료사각지대만 키우고 있다.
서북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 권고에도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1000개소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권장한 금연구역관리지침을 어긴 채 1만6155개소에 4명의 지도원만 배치한 후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북구보건소 3개 부서는 정수 물품의 책정·배정·보유 수량이 달랐으며 냉난방기 등도 정수 배정 수량을 초과해 보유하는 등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
게다가 물품관리관이 아닌 타 부서장이 불용물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을 수행했으며 취득가격이 3000만원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서북구보건소장이 아닌 과장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하는 등 ‘보건소장’이 있으나 마나 아니냐는 지적이다.
동남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내부계획서를 세우고 팀별로 점검표를 만들어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나갈 것"이라며 "보건지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물품 문제는 정수에 맞게 현행화 처리를 완료했다"며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는 하반기에 개정하면서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남구보건소장과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제외한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서북구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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