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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1층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 고지서 등 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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