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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순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관공서가 부지 일부를 제공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해당 관공서 근로자에게 주차 요금 50% 감면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가 목표다.
그동안 시는 학교 부지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부지를 제공한 학교의 교직원에게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었으나, 다른 관공서 직원에게는 이러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 요건을 고려한 관공서 간 형평성 문제와 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박명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공서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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