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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법률혼 사이인 피해자 B씨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폭행과 잦은 외도를 문제 삼았고, 기존 채무가 많음에도 피고인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 한다며 불만을 품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아산 모처에서 그간의 감정이 폭발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찌른 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또 다른 2개의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B씨의 비명을 듣고 온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B씨와의 관계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피해자 및 시어머니를 여러 개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태양,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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