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영유아의 건강 위협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들의 출생 현황을 수집 및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모자보건법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아 부모에게 의료비 지원내용을 우편 또는 SMS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북구보건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 7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출생 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나 확인결과 2개소에서만 미숙아 등 출생현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4년부터 미숙아 등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대상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해당 사업을 안내해야 함에도 출생보고를 독려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문 건강서비스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24년 방문 건강관리(직접 방문)실적 현황에서는 623건 중 151건이 보건소로 내소해 상담을 진행했음에도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 것처럼 꾸몄다.
A담당자의 경우 75건의 실적 중 절반 이상인 38건을 직접 가정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했다고 등록하기도 했다.
특히 서비스 기록은 환자 치료 지속 또는 배치에 대한 필요 여부 판단 시 부정확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으로 정확히 구분해 기재할 필요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보건소는 2024년 5월 14일 사망한 대상자에게 5월 27일과 7월 11일 건강관리 권면과 낙상, 폭염주의보 안내를 했다며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 출생 현황의 경우 7개소 의료기관 중 5개소는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미숙아 수도 적어 보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문 건강서비스는 동명이인이 있다 보니 착오로 인한 부분이 있었고, 방문실적의 경우 감사관실에도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 출장에서 늦게 돌아와 다음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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