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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야간 집중 단속은 최근 영농폐기물 노천 소각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에 따라 자원순환과 및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여 산불 등 화재 및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다.
시는 연중 수시 논밭 등의 경작지와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진행 중이며, 불법소각 단속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실천하고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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