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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
이번 결의문은 지역 간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인 원도심 공동주택에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중원구 일원의 신규 열원기지 예정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결의문은 성남시 원도심인 중원구와 수정구의 공동주택 지역난방 공급률은 약 26%로, 분당구의 80%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지속 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기존의 열원 시설 용량은 한계에 이르렀고 신규 열원기지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금석 의원은 "시에서 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하여 중원구 일원에 신규 열원기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대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다"며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과 노후도시 재생을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도심의 지역난방 공급 확대는 단순한 열공급 인프라의 확장을 넘어, 에너지 복지 실현, 도시 간 형평성 보장, 노후지역 생활권 개선 등 다양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신규 열원 시설이 2만 2천평이라는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올해 예타 조사 결과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즉시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련 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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