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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 |
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위기와 건조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산불 방지 사업의 추진 ▲비영리단체 및 개인에 대한 비용·물품 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산불 예방 캠페인, 교육 훈련 등 산불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산림 정화, 진화 활동, 예방 캠페인 등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나 급식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황재욱 의원은 "산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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