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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학생인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이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아가씨들 왜 이렇게 예뻐, 빨리 집에 가 위험해"라고 말한 뒤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대인기피증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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