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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모텔에서 만나 약속한 행동을 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돌변해 피해자에게 '강간은 고소장 들어가면 취하도 안되고 조사는 계속 이뤄질 거야. 합의를 볼 거면 지금 보는 게 맞는 거고, 500 아니면 합의 안 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2년 10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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