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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14일 아산시 한 약국 입구에 진열돼있던 시가 1만8000원 상당의 비타민 1통을 가지고 나가다가 피해자가에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들고 있던 비타민 통을 던지고 가방에 가지고 있던 칡뿌리를 꺼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서 비타민 보충제를 절취한 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절취품을 던져 폭행하고 소지한 둔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시 전력 기재 범행을 포함해 최근 1년 동안 다수의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절도 범행에서 비화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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