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모욕한 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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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모욕한 40대 남성 징역형

  • 승인 2025-06-20 09:42
  • 수정 2025-06-20 10:10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를 모욕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장이자 경북도당 사무처장에게 전화해 "양승조(전 충남도지사)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관이 무마해줬다. 그리고 양 씨가 도지사가 된 후에는 도와준 경찰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승진시켜 줬다"고 했다.

하지만 양 전 지사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고, 특정 경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승진시킨 사실 또한 없기에 검찰은 A씨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파되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욕 범행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명시해 글을 게시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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