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 전국 최초 '의정포럼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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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 전국 최초 '의정포럼 운영 조례' 제정

  • 승인 2025-06-20 20:5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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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화 여주시의회 의원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조례 제6조는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 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의 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동안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는 조례에 근거한 공식행사에서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준거가 될 전망이다.

진선화 의원은 "의정포럼 운영 조례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기념품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을 해소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책토론 활성화와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포럼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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