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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등 사업장에서 궁금해하는 근로기준분야, 기업지원분야, 외국인 고용분야까지 고용노동분야를 모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그간 천안지청은 다수의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거리가 멀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을 인식하고,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현장형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정책은 발표보다 전달 방식이 중요하다"며 "산업단지와 소통을 강화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 행정을 통해 안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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