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밖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2일 자신이 근무하는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2020년 10월 8일까지 38회에 걸쳐 동료이자 피해자들의 중요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번에 걸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