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마약 밀수해 판매한 일당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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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마약 밀수해 판매한 일당 '징역 4년'

  • 승인 2025-06-23 13:02
  • 신문게재 2025-06-2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와 B(38)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마약을 밀수하기 위해 2024년 7월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해 합성대마 10ml을 구입한 후 국내로 돌아와 마케팅 광고를 펼쳤다.

아울러 마약 판매를 홍보하기 위해 숨겨 놓은 위치를 구매자에게 전송해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고, SNS채널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USDT(테더)로 수십만원 상당을 받아 합성대마를 매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마약류를 매수, 투약하는 수준의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직접 출국한 뒤 합성대마를 수입해 적극적으로 광고했으며, 심지어 판매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까지 했다"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범하게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일반에 유통한 점에 동종 전력 유무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를 떠나 피고인들을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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