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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상금 지급제도는 시민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실직, 질병, 사회적 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신고하여 해당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 이거나, 신고자가 이·통장 등의 신고 의무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복지위기알림앱 ▲복지로(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이천시 희망우체통(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가 발생하는 가운데, 포상금 지급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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