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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0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복부와 무릎 부위를 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피고인을 엄벌해 처해 달라고 탄원했다"며 "특히 범행 이후에도 근무지에 찾아와 '네가 경찰이냐, 네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때렸다'라고 말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너무 힘들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한 관련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이 법정에서 영상 재생까지 했음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돼 일부 상향해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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