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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나사렛대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 사무국장은 대학원 계장과 노조 위원장이 시설안전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모욕적인 인사조치로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협약에 조합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 또는 전보 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인사가 단행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수 직원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나사렛대학교지부'와 비교해 차별적인 인사조치로 알려졌다.
실제 소수 직원만 속한 '나사렛대 노동조합' 소속 팀장이 팀원으로 강등되거나 강등됐다가 복원되는 등 지속적인 부당행위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앞서 나사렛대 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과 같은 사태의 시작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정관에 근거한 정상적인 인사문제를 지적하자 김 총장이 지시 불이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총장의 행위는 단순히 권한 남용을 넘어, 법인의 지휘체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항명에 해당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반교육적, 반민주적 행위임에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총장은 일부 직원들의 전자결재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등 업무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취해 교내 비난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나사렛대 노동조합 관계자는 "총장은 학교법인(이사장)의 지시를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교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학교의 행정 체계가 마비돼 기본적인 운영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총장의 인사 조치는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총장에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주장과 같은 차별적인 요소 또한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대응해 관계 기관의 공정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 규정류 관리 규정에는 법령과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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