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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3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는 식약처 인증 제도다.
지정되면 3년 유효기간의 위생등급 지정서와 표지판 제공, 배달 어플 등에 업소 온라인 정보 표출, 3년간 출입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위생 등급제 평가 준비 컨설팅은 식품위생 분야 전문가가 해당 업소를 3차례 방문해 1:1 상담을 진행하여 영업자의 위생등급제 평가 기준 이해도를 높이고, 업소별 모의평가 후 위생관리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청소 지원은 후드, 환풍기 등 주방 시설과 객실 바닥, 벽 등 견적 비용 중 최대 60만원을 청소비로 지원하며, 초과 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은 업소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며, 접수는 7월 4일까지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등의 서류를 시청 5층 위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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