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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전경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불법 유상운송 민원이 잇따라 총 1,105건을 적발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불법 유상운송은 합법적인 인허가 없이 요금을 받는 행위가 만행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식 운수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차량 안전 점검, 운전자 자격 검증(무면허) 등 법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시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 혜택이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올 3월 관내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신고·접수된 차량 중 한 대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경희 시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운행 차량 이용을 삼가고, 영업행위가 의심되는 차량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향후 불법 유상운송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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